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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법' 공포‥국무회의 의결

문 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법' 공포‥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2-05-03 15:54 | 수정 2022-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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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법' 공포‥국무회의 의결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두 갈래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겠다"며 거부권 없이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회 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오전이 아닌 오후 2시로 늦춰졌으며, 개정안은 넉달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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