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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측 "정호영 청문보고서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

尹당선인측 "정호영 청문보고서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입력 2022-05-07 20:18 | 수정 2022-05-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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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당선인측 "정호영 청문보고서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선서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6명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당선인측은 9일까지는 정호영 보건복지, 원희룡 국토교통,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를 요청했고, 오는 13일까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4과 15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 절차 기한인 20일을 넘겼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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