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교육 당국이 매년 미성년자의 학술 활동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한동훈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매년 초중등학교 학생별 연구성과와 학술 연계 입시 결과, 연구자와의 친족관계 등 학술 활동에 관한 실태 점검과 분석을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서 '아빠 찬스'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선의의 경쟁으로 넘어야 할 교육의 문턱을 권력의 힘으로, 뒷거래로 넘으면서 그것을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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