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 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엔 국회의원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표결되지 않는 경우엔 가결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담깁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이 후보가 정말 억울하다면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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