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 "자제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 인사들이 시위를 벌였고, 오늘 새벽 일부가 철수했지만 주말에 다시 집회를 신고해 뒀다고 한다"며,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시골 마을에 24시간 집회 허가를 내준 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저 앞 시위의 행태도 참담하다.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며,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현재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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