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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통과‥30일 출석정지

'국회법 위반'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통과‥30일 출석정지
입력 2022-05-20 19:08 | 수정 2022-05-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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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위반'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통과‥30일 출석정지

    김기현 의원 [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법사위원장 점거 당시 상황에 대해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4월 26일 민주당은 꼼수에 꼼수, 또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꼼수 날치기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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