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은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부대표는 "당일 회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김기현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위원장석에 잠시 앉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 30일 금지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권한이 부당하게 침탈돼선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위헌적인 징계 사안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과정에서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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