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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손실보상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 원"

'62조' 손실보상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 원"
입력 2022-05-29 22:11 | 수정 2022-05-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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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조' 손실보상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 원"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59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입니다.

    이 가운에 코로나 관련 추경은 당초 정부안인 36조 4천억 원에서 2.6조원을 증액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천억원을 늘려, 모두 39조 2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야 합의로 예결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도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은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백만 원 늘어난 2백만 원씩 지급되며,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1백만 원 더 늘어난 3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경안 협상의 최대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는 여야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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