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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주변 해양조사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

외교부 "독도 주변 해양조사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
입력 2022-05-30 18:19 | 수정 2022-05-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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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독도 주변 해양조사는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

    북서쪽에서 바라본 독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제공]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항의한 것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과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제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이 독도 북방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양 조사를 한 것에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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