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해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세종시 유세에서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한 장관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력이 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 검증을 하게 된다면 그 검증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국무회의 의결은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고, 법무부의 사무는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관련 사무'로 한정돼 있다"면서 "'법 위의 법무부'는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단 이틀의 입법예고는 전광석화 같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와 야당의 경고도 무시한 채 독주를 강행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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