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서 "국회법상 징계를 할 만한 위원장석 점거 행위가 없었고 점거 해제 조치 또한 없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를 알면서도 분풀이식으로 징계안을 처리했다.
그야말로 다수당의 폭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 결정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반헌법성과 불법성을 더 극명히 드러내준다"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법안과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다른데도 일사천리로 표결처리 됐다.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참여했던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은 꼼수 탈당, 위장 탈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무력화는 물론 검수완박법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도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 신청을 했다"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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