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월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고, 학교 측이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박 후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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