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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8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윤 대통령, 8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입력 2022-06-05 18:25 | 수정 2022-06-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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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8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13일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오는 7일까지인데, 국회에서 하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끝남에 따라 행정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8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8일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키로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 제공:연합뉴스]

    재송부 기한은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요청할 수 있는데, 국회가 이 기한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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