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약 7억 원 상당의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다 할 수주 실적 없는 신생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사무실 사이에 간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한 것"이라며 "보안이나 시급성이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급하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급히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었다"면서 "아마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급하더라도 작년 12월에 설립된 업체를 선정하면서 과거 실적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는 "급하게 주변에서 일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았던 것 같다"고 답했고, '6억 8천만 원대 공사인데 해당 업체 실적은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는 지적에는 "좀 더 알아보겠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해당 업체를 찾은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도 "좀 더 자세히 챙겨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업체 외에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수"라면서 "워낙 급하게 공사가 진행돼 가능한 업체를 수소문한 것이고 해당 업체는 대통령실 3층에서 8층까지 간유리를 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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