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7년 만에 '중대장의 은폐 지시' 폭로가 나온 고(故) 고동영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일병은 "군 생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 등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지만 당시 조사에서는 폭언이나 구타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2018년 10월 고 일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고 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위원회는 올해 1월 회의에서 군의 수사와 사후 조처에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족은 고 일병과 함께 육군 제11사단에 근무한 예비역 부사관으로부터 당시 중대장의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고 지난달 초 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군 조사 결과에 없었던 새로운 참고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유족의 이의 진정을 수용했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은 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한 데 이어 공소시효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 중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군검찰은 지난달 25일 중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조사를 보류하기도 하지만 고 일병 사건에 대해 사법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고 일병이 극단 선택을 한 후 중대장의 사건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예비역 부사관의 제보를 공개하고 당시 헌병대가 은폐 정황을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정동훈
군사망규명위, 故고동영 일병 사건조사 착수…은폐지시 진술
군사망규명위, 故고동영 일병 사건조사 착수…은폐지시 진술
입력 2022-06-08 17:58 |
수정 2022-06-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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