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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추진"

한덕수 총리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추진"
입력 2022-06-08 18:29 | 수정 2022-06-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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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추진"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을 방문해 실외 배달 로봇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자율주행 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뒤 "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로 분류돼 있어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요원 1명이 자율주행 로봇과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의 완화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 등 첨단산업의 세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총리실, 관계부처가 기업과 연구소, 학계와 힘을 합쳐 전쟁하듯이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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