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했다 귀국한 이 근 전 대위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현지에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 세력이 한국 국적의 의용군 병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이후 "해당 의용군이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본국에서 재판받을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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