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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인사청문회 안 한 첫 사례

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인사청문회 안 한 첫 사례
입력 2022-06-13 17:34 | 수정 2022-06-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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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인사청문회 안 한 첫 사례

    [국세청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2003년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청장을 새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했지만 지난 4일 인사청문 기한이 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재송부 기한인 10일까지도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아직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청문 시한은 18일입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와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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