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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법사위 독식은 방탄국회용"‥성일종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 있어"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 독식은 방탄국회용"‥성일종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 있어"
입력 2022-06-14 10:37 | 수정 2022-06-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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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 독식은 방탄국회용"‥성일종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 있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민심이 아닌 이재명의 의중, 명심만 좇다가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입법 독주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 재보궐 낙하산 공천으로 이재명 수호에만 여념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도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법사위 권한 축소를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법사위를 없애자는 말이 솔직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회가 대통령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패싱 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아래 '정부완박'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 반복했다"면서 "이런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한다면 어느 누가 믿겠냐,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민주당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민주당, 법사위 독식은 방탄국회용"‥성일종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 있어"

    [사진 제공: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헌법 제107조는 행정명령의 법률 위반은 사법부가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입법부가 대통령령 등 행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따지겠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위를 하나하나 다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 취지에도 크게 어긋난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2년간 입법독재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도 왜 심판을 받았는지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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