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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 맞불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 권리"

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 맞불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 권리"
입력 2022-06-15 09:59 | 수정 2022-06-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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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 맞불시위에 "법에 따른 국민 권리"

    [사진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서초동 자택 앞에서 열리는 '맞불 시위'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어제 오후 윤 대통령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명칭이 기존 5개 후보작 외에 '용산 대통령실'로 낙점되면서 대국민 공모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에는 "국민 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선 언론도 다 좋지 않게 보지 않았느냐"고 되물은 뒤,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하자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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