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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누설'로 파면 뒤 복직한 외교관, 국립외교원 발령

'한미 정상 통화 누설'로 파면 뒤 복직한 외교관, 국립외교원 발령
입력 2022-06-15 18:24 | 수정 2022-06-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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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통화 누설'로 파면 뒤 복직한 외교관, 국립외교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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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주미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파면됐다가 복직한 외교관이 최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에 발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최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의 업무지원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지역의 전문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관련 분야의 업무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지난 2019년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한미 정상 통화 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해당 외교관이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외교관은 다시 외교부로 복귀했지만 보직 임명은 받지 않은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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