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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유지‥요양병원 면회는 전면 허용

확진자 '7일 격리' 유지‥요양병원 면회는 전면 허용
입력 2022-06-17 08:36 | 수정 2022-06-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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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7일 격리' 유지‥요양병원 면회는 전면 허용

    자료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4주 뒤에 다시 상황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수는 오미크론이 본격 확산되기 전인 1월 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아직 사망자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일상회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대면 면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지난 4월 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해 왔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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