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으로 인한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설전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안 의원 측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4월 18일 합당 합의 사항을 공개하며 "국민의당은 합당 합의에 따라 국민의당 추천 몫으로 최고위원 2인을 추천했다"며 "추천 명단에 대해 추후 심의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2명 추천으로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잘못된 해석"이라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규정 부칙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제정된 이 부칙은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4인까지 둘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안 의원 측은 앞선 비대위를 제외하면 지난해 6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현재 최고위가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것이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 측은 "국민 앞에서 합당 선언하며 합의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합당 협상 중 국민의당의 인사 추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측 인사 중 현역 의원인 모 의원이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가 많아서 명단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당 협상 내내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관례에 맞게 1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국민의당 인사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철수 의원이 저에게 배려를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그래서 2명까지 추천을 받겠다고 한 것인데 국민의당 인사가 아닌 분을 추천한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헌·당규 개정 없이 최고위원을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안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합당을 통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새 지도부에 대한 얘기였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의제기를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