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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상규명TF "北병사가 '월북했다고 한다' 보고가 전부"

국민의힘 진상규명TF "北병사가 '월북했다고 한다' 보고가 전부"
입력 2022-06-24 13:47 | 수정 2022-06-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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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진상규명TF "北병사가 '월북했다고 한다' 보고가 전부"

    자료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사건 당시 군 첩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한 번 등장했고,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주장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오늘 오전 국방부 방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 의원은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였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를 열람한 결과, 이대준 씨가 '입수한 지 40여 시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월북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월북'이라는 단어와 관련해 "상급 부대에서 '월북했느냐'고 묻자 현장에 있는 북한군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답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북했다고 합니다'가 이대준 씨 본인 목소리로 말한 것이거나, 북한 초병이 '월북한 것 아니냐'고 묻자 '예'라고 답한 것일텐데 저는 후자라고 본다"면서 "이 씨는 당시 월북이란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초보고서에는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고 적혔는데, 다음날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 국방부 보고서가 월북이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의원은 '국방부의 입장 변화에 청와대 회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회의에서 뭔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청와대에서 해경과 국방부로 내려보낸 공문 등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기록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열람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태스크포스는 어제 국방부를 방문해 약 5시간 동안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물어보고 특수정보(SI)를 제외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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