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하 의원은 "국회가 해경과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 발표에서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정부의 판단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이나 청와대에서 해경과 국방부로 내려보낸 공문 등도 대통령기록물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기록물이 아니라면 열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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