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의정 활동 1호 법안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때도 상임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의원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민영화 방지법 1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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