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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대행?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여당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대행?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입력 2022-06-29 14:43 | 수정 2022-06-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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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대행?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4조·76조·72조를 거론하며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 만큼,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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