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민관기구 협의회가 다음 달 4일 출범합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한일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회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텼고, 우리 사법부는 해당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절차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강제 현금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일 양국 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한 첫 단추로 한일민관기구 협의회 구성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민관기구 협의회에선 한국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의 책임 있는 사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 일본의 반성이 없는 기금 조성만으로는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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