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의 결재서류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에 "적법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문서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그 문서가 시청에 없었다면 문제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장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과 정진상 전 상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제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24차례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 등에 의거해서 해당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돼 요구를 거부하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연구개발 부지 2만 4천여 제곱미터를 기부채납하기로 해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여러 차례 감사에도 문제가 없던 사업의 적법한 행정문서를 꺼내들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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