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 실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증거 인멸 의혹의 핵심인 투자 각서에 대해서는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 이라며 "이준석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2013년의 일은 모른다며, "그 누구도 제게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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