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이 재량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 이를 공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배우자 또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대통령실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친인척 채용 시 이를 국민께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친인척 채용에 관한 기준을 내부지침을 마련해 이를 통한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만들어 운영했으나, 현재 대통령실은 이마저도 무시한 채 친인척과 지인을 대통령실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 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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