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결정이 최고위원회 의결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윤리위·공심위 등 당내 기구의 의사가 그 기관의 의사를 넘어 당의 의사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최고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당은 일단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며 "이 대표가 최고위 결정을 수용하면, 당은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해 향후 6개월간 비대위 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집권당이 비대위 체제로 6개월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전대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수 없고, 대행 체제로 6개월간 운영하는 것은 비대위보다도 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MBC와 통화에서 윤리위 징계는 "당헌당규상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상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당 사무처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며 "최고위원도 다 수용했는데 더이상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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