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정동훈

국방부 "김태효, SI 열람 권한 있어"‥민주당 주장 공식 반박

국방부 "김태효, SI 열람 권한 있어"‥민주당 주장 공식 반박
입력 2022-07-15 18:37 | 수정 2022-07-15 18:39
재생목록
    국방부 "김태효, SI 열람 권한 있어"‥민주당 주장 공식 반박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무단으로 군의 특별취급정보 SI를 열람해 보안사고를 일으켰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배포하며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서해 사망사건 TF' 활동결과 기자회견 시 발표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린다"면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입장문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에 대한 인가 없이 5월 24일 합참으로부터 SI 자료인 종합 정보판단을 보고 받은 것은 보안사고"라는 민주당 TF 주장에 대해 "열람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직책으로, 보직 시부터 SI비밀을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보고 당시 SI 비밀취급 인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는 "감사원 직원 12명에게 무분별하게 SI인가를 내준 것은 SI의 소홀한 관리에 따른 보안사고"라는 민주당 TF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감사원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SI 잠정인가를 요청했고,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가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아무런 분석이 없었고 국방부·합참의 정보 판단은 현재에도 '월북 추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민주당 TF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보도자료 발표 전 사건 당시 국방부 내부 보고서, NSC 및 관계장관회의 자료, 국회 관련 자료, 작전 경과 등 기존 자료와 해경의 수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어 "민주당 TF는 마치 국방부와 합참이 월북 판단의 주체인 것처럼 언급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월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군의 첩보를 포함하여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TF가 해경·국방부의 발표를 '국가안보실의 철저한 기획'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해경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 취하 및 수사 종결 등과 연계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한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께 건의해 보도자료 발표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