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정동훈

故이예람 중사 근무한 공군 부대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故이예람 중사 근무한 공군 부대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입력 2022-07-19 11:13 | 수정 2022-07-19 13:37
재생목록
    故이예람 중사 근무한 공군 부대서 또 여군 숨진 채 발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표지석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군 경찰이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21살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숨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3월 임관한 A 하사는 한 달 후에 현재 보직을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렸고,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하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만약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을 민간경찰로 이관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초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군 20비행단은 지난해 5월 22일 극단선택으로 숨진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부대입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고, 공군에 이어 재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검찰단은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