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 모 행정관이 기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는 박 행정관이 충북 청주의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박 행정관이 "가족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지난해 1월 사임했고 이후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이와 별개로 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임용 시 여러 차례 겸직 금지 조항을 안내하지만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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