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대행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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