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가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이런 요구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돼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1천억 원 규모인 연구개발 부지 24,943㎡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실은 그러면서 "성남시가 정부의 요청을 이행한 것을 특혜라고 한다면, 백현동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오늘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성남시가 과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당시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비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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