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경찰특공대를 공동경비구역, JSA에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이번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해 JSA 근무수칙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 송환 협조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면 이는 정전협정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태 의원은 내일 국회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며, 오는 29일 오후에는 TF와 함께 JSA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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