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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대재해법 5인미만 적용'에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이영, '중대재해법 5인미만 적용'에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입력 2022-07-26 17:24 | 수정 2022-07-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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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대재해법 5인미만 적용'에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국회사진기자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1인당 월 35만원이 들어가는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분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저도 중소기업벤처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 `3중고` 상황에서 아마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퇴직금, 복지 관련 부분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공론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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