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이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들고, 정권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명문화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대사는 오늘 오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며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4년 가까이 공석인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조기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특사가 임명된다면 한국과 미국, 유엔의 3자 협력도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인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 인권의 증진과 국제 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지만 그 이후 쭉 공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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