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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송환은 국제법 위반"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송환은 국제법 위반"
입력 2022-07-28 14:36 | 수정 2022-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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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송환은 국제법 위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된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이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북한인권법 이행의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탈북민의 망명이나 귀순 의사를 자의적으로 정부가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법부가 담당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들고, 정권에 따라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명문화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적법절차 없는 송환은 국제법 위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박진 외교부 장관

    이 대사는 오늘 오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며 로버트 킹 전 특사 이후 4년 가까이 공석인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조기 임명을 요청할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방한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특사가 임명된다면 한국과 미국, 유엔의 3자 협력도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1년간 북한 인권과 인도적인 상황에 대해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 인권의 증진과 국제 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돼 1년간 활동했지만 그 이후 쭉 공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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