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김지경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 확대 법안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 확대 법안 의결
입력 2022-07-29 12:00 | 수정 2022-07-29 12:00
재생목록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 확대 법안 의결

    국회 민생특위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오늘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 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며 이들 법안을 포함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며 공감대가 형성된 법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