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부터 3주간 실시되는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본감사를 겨냥해 "반부패 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감사원이 또 다른 정부 부패 방지 총괄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법률로 임기가 보장되는 국민권익위의 위원장 표적 복무감사를 이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작년에 감사원 정기감사와 인사혁신처 및 총리실의 인사 복무감사와 점검을 모두 받았고 작년 말 관련 조치를 모두 이행완료했다"며,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3∼4년 후에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감사원이 이례적 감사를 하려면 그 명백한 의도에 따라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해야지"라며, "이미 작년에 충분히 관련 감사를 모두 받고 감사 지적에 대한 관련 조치까지 완료한 직원들에 대해 감사를 할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