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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류세 인하·근로자 식대 비과세 등 민생 법안 처리

국회, 유류세 인하·근로자 식대 비과세 등 민생 법안 처리
입력 2022-08-02 08:57 | 수정 2022-08-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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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유류세 인하·근로자 식대 비과세 등 민생 법안 처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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