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연합뉴스TV 캡처]
국정원은 "탈북민 합동조사의 근거 법규에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0월 탈북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18일에 걸친 합동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고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북한군은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 범죄자가 23명, 이 중 6명은 살인 혐의가 있었지만 국정원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며 "16명을 죽인 탈북 어민의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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