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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 30%까지 세액공제 추진

국민의힘,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 30%까지 세액공제 추진
입력 2022-08-02 15:00 | 수정 2022-08-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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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 30%까지 세액공제 추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어 모레(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도와 전기 등 공기업 등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하면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의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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