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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대법원 제출은 외교적 노력 차원"

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대법원 제출은 외교적 노력 차원"
입력 2022-08-02 18:46 | 수정 2022-08-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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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대법원 제출은 외교적 노력 차원"

    자료 제공: 연합뉴스

    외교부는 최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취지에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국자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노력의 일환으로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강제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 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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