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은 그야말로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성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으로 생긴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이자 의원도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정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형사법상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어떤 쪽에서는 약해지고 어떤 쪽에서는 지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장관은 월 200만 원을 조금 넘게 버는 노동자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용기 의원도 "200만 원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며 "기본적인 구조를 잘못 만든 우리의 책임인데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하청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수백억 원씩 물리면 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손배소를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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