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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김혜경 차량 운전사는 아냐"

이재명 캠프,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김혜경 차량 운전사는 아냐"
입력 2022-08-04 09:14 | 수정 2022-08-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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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캠프,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김혜경 차량 운전사는 아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어제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A씨는 김혜경 씨가 탄 차의 앞쪽에서, 동선 파악을 미리 담당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을 맡았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이 후보 측은 또, 참고인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천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면서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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