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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5비행단 성추행' 신고 알린 원사도 과거 성희롱"

"'공군 제15비행단 성추행' 신고 알린 원사도 과거 성희롱"
입력 2022-08-04 11:15 | 수정 2022-08-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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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15비행단 성추행' 신고 알린 원사도 과거 성희롱"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린 40대 원사에게도 과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남성 원사는 지난해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에게 40대인 자신의 동기와 교제할 것을 종용하거나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늦은 시각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상관인 40대 원사는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준위에게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가해자는 SNS 메시지를 27통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원사가 신고 사실을 알려 2차 가해를 했다'고 신고했지만, 군사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주거침입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겨진 피해 하사에 대해 군 검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신문을 받았던 지난 6월 말 해당 하사가 작성했던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군 검사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겠다는 하사에게 "성 피해자라 이정도 배려한다”며 “피해자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하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메모에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며 "조사 이후 더 큰 허망감과 무기력과 분노를 갖게됐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가해자인 준위는 피해 하사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끌고 가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거나 침을 먹으라는 엽기적 행동을 강요했는데, 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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