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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발생 통보 공군서 못 받아

여가부,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발생 통보 공군서 못 받아
입력 2022-08-04 18:31 | 수정 2022-08-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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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공군 15비 성추행 사건' 발생 통보 공군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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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사건 발생 통보를 공군 측으로부터 받지 못해 점검 등에 나서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여가부는 공군 15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기자회견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했고, 공군으로부터는 별도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신고 초기에 피해자가 '여가부의 점검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기에, 별도로 여가부에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여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피해자 보호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관이 통보하지 않으면 여가부가 선제적으로 점검이나 조사에 나설 권한은 없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김숙경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 측이 신고 초기 여가부의 점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여가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여가부의 점검 제도에 대해 "군 조직 특성상 외부 기관의 개입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다는 것이 '낙인'으로 남을 수 있어 제대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며 "해당 기관의 사건 발생 통보와 무관하게 여가부의 점검 등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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